【2012년 공표임금: 일 급여 기준】 구분 | 2012년 조사인원 | 노임단가 | 전년대비 증가액 | 2010년도 | 2011년도 | 2012년도 | 기술사 | 322 | 358,777 | 369,995 | 391,473 | 21,478 | 특급기술자 | 11,461 | 333,226 | 340,973 | 349,279 | 8,306 | 고급기술자 | 9,158 | 239,085 | 251,772 | 254,917 | 3,145 | 중급기술자 | 9,817 | 188,139 | 208,943 | 207,710 | -1,233 | 초급기술자 | 17,490 | 146,620 | 162,862 | 172,789 | 9,927 | 고급기능사 | 283 | 140,918 | 138,613 | 143,185 | 4,572 | 중급기능사 | 401 | 110,637 | 107,288 | 112,265 | 4,977 | 초급기능사 | 463 | 90,599 | 93,127 | 107,141 | 14,014 | 자료입력원 | 507 | 69,680 | 76,887 | 91,294 | 14,407 |
* 본 2012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. *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, 기본급여+ 제수당 + 상여금 + 퇴직급여충당금 +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. *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11년 65,685원, 2012년 73,153원으로 조사됨. * 2012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.4일로 조사됨. *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11년 대비 평균 4.2% 증가함.
[시행일]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. |
【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 표】 기술등급 | 기술자격자 | 학력/경력자 | 기술사 | ㅁ 기술사 | | 특급기술자 | ㅁ 고급기술자 자격취득 후 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| 고급기술자 | ㅁ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ㅁ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| | 중급기술자 | ㅁ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ㅁ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ㅁ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| 초급기술자 | ㅁ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ㅁ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| | 고급기능사 | 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ㅁ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| 중급기능사 | 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ㅁ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| 초급기능사 | ㅁ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| |
비고 1. “기술자격자”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「자격기본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 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. 이 경우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(초급ㆍ중급 등)하여 고시한다. 가. 기술사: 정보관리, 전자계산조직응용 나. 기사: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. 산업기사: 정보처리, 사무자동화 라. 기능사: 정보처리
2. “학력ㆍ경력자”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, 교육기관,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.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.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
3.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