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이야기/잡소리들2012. 12. 18. 11:51

통계법 제27조(통계의 공표)에 따라 「2012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(통계승인 제37501호)」결과를 공표합니다.

【2012년 공표임금: 일 급여 기준】

구분2012년
조사인원
노임단가전년대비
증가액
2010년도2011년도2012년도
기술사322358,777369,995391,47321,478
특급기술자11,461333,226340,973349,2798,306
고급기술자9,158239,085251,772254,9173,145
중급기술자9,817188,139208,943207,710-1,233
초급기술자17,490146,620162,862172,7899,927
고급기능사283140,918138,613143,1854,572
중급기능사401110,637107,288112,2654,977
초급기능사46390,59993,127107,14114,014
자료입력원50769,68076,88791,29414,407

* 본 2012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.
*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, 기본급여+ 제수당 + 상여금 + 퇴직급여충당금 + 법인부담금
모두 포함한 결과임.
*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11년 65,685원, 2012년 73,153원으로 조사됨.
* 2012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.4일로 조사됨.
*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11년 대비 평균 4.2% 증가함.

[시행일]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.

【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 표】

기술등급기술자격자학력/경력자
기술사ㅁ 기술사 
특급기술자ㅁ 고급기술자 자격취득 후 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 
고급기술자ㅁ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ㅁ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
 
중급기술자ㅁ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 
ㅁ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ㅁ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 
초급기술자ㅁ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
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ㅁ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
 
고급기능사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ㅁ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 
중급기능사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ㅁ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 
초급기능사ㅁ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 

비고
1. “기술자격자”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「자격기본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 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. 이 경우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(초급ㆍ중급 등)하여 고시한다.
    가. 기술사: 정보관리, 전자계산조직응용
    나. 기사: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
    다. 산업기사: 정보처리, 사무자동화
    라. 기능사: 정보처리

2. “학력ㆍ경력자”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, 교육기관,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    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
          졸업한 자
    나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
         인정되는 자
    다.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    라.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
         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

3.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.

2012년 8월 31일


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

Posted by AsCarion